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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46곳 대기업에 일감 몰아줬다


강원랜드ㆍ경기도ㆍ한국체육산업개발ㆍ강원도가 중소기업전용 조달납품 제도를 어기고 대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됐다. 또 국민체육진흥공단ㆍ서울특별시ㆍ 서울특별시교육청ㆍ한국농어촌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소기업이 만든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랜드 등은 중소기업청이 사전에 이 같은 점을 모니터링해 시정을 권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기업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 대통령까지 나선 동반성장 정책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입찰공고 모니터링 결과 중기간 경쟁제도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은 기관은 강원랜드를 포함해 총 46개 기관으로 조사됐다. 건수로는 95건, 금액으로는 493억원에 달한다.

중기청은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위반이 확인된 1,777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이중 100건(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위반건수 5건 포함)은 끝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현재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무용 가구 등 195개 품목에 한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해 구입해야 한다.

가장 높은 위반액수(231억원)를 기록한 강원랜드는 지난해 12월 보안감시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보안용카메라 1,542여대에 대한 입찰을 중소기업간 경쟁이 아닌 일반경쟁 방식으로 발주했다. 이에대해 강원지방중기청은 해당 사업에 대한 공고를 중기간 제한경쟁으로 수정해 재공고하도록 권고했지만, 강원랜드는 일반경쟁 방식을 밀어붙여 올초 삼성SDS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정해 버렸다.

박성근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 사무관은 “강원랜드는 CCTV의 경우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호환이 중요하므로 일괄발주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입찰을 강행했다”며 “현재 관련 중소기업이 입찰절차 집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최종 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강원랜드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71억원의 금액을 위반했으며, 이중 대부분은 경기도 광주시(52억원)가 차지했다. 지난해 4월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시는 전산업무와 CCTV 등 중기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는 품목을 일반경쟁으로 공고했다. 이에 경기지방중기청이 수정을 요구했지만 광주시는 이를 묵살, 대기업인 SK C&C를 최종 낙찰자로 정했다. 이어 한국체육산업개발이 66억원, 강원도가 2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총 5곳이 각각 1건씩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용자재 역시 중기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된 120개 물품에 대해서는 공사 발주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공기관의 위반이 끊이지 않자 중기청은 올해부터 중기제품 구매목표 작성 대상기관을 종전의 282곳에서 495개로 확대하고 실적점검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67조7,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구매액 중 67.8%를 차지했던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중도 올해 71조1,000억원, 70.1%로 늘릴 방침이다.

또 매년 정부가 실시하는 기관 경영평가에 제도 이행 여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조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장은 “공공기관의 입찰정보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동시에 각 기관 구매담당자들의 인식개선 교육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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