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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기관리 특별법 만든다
입력2003-05-20 00:00:00
수정
2003.05.20 00:00:00
김민열 기자
정부는 20일 화물연대 파업 등 국가적인 위기상황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대통령의 재정경제 긴급명령, 자연재해 대책법, 재난관리법 등 현행법으로는 화물연대 파업 등 국가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건교부ㆍ노동부ㆍ행자부 등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공동 작성한 `화물연대 집단행동의 원인과 향후과제` 보고서를 토대로 경제ㆍ사회분야 국가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을 논의했다.
보고서는 국가경제와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중대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 차원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업무복귀명령권`을 강제 발동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총리실, 재경부, 행자부, 노동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각종 현안의 동향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가 건의한 특별법은 지난 47년 미국에서 제정된 `태프트-하틀리 법안`을 원용한 것으로, 국가 기간산업 파업시 정부가 곧바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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