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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명예퇴직 1만1,000여명 신청
입력1999-04-11 00:00:00
수정
1999.04.11 00:00:00
오현환 기자
전국 1,200여개 단위농협 직원 가운데 명예퇴직 신청자가 1만1,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위농협 직원 수의 22.3%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부 조합의 경우 대규모 명퇴로 인한 영농지도와 금융서비스 업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11일 전국 13개 농협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말부터 1주일간 단위농협별로 명퇴 신청을 받은 결과 5만1,000명의 직원 가운데 신청자 수가 1만1,353명에 달해 당초 농협중앙회의 명퇴예상자 7,000여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같은 명퇴신청 러시는 농협 등의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계속돼 직장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농·축·인삼협 통폐합을 통한 농림부의 구조조정 의지가 강하게 전파되면서 그나마 명예퇴직금 지급을 약속받을 때 그만두는게 낫다고 판단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명퇴 신청자는 과장, 대리 직급 이상의 3급갑이상 책임자급 직원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10% 미만인 데 비해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여직원과 영농지도업무를 담당하는기능·서무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43개 조합, 8,857명중 23%에 달하는 2,042명이 명퇴를 신청한 경기농협지역본부의 경우 책임자급 신청자는 9%인 183명에 머물렀고 광주·전남지역본부도 1,482명의 신청자중 책임자급은 6.8%인 102명에 불과했다.
명퇴를 신청한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위로금은 단위농협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나 1급 이상 직원에게는 월급여의 11개월분, 2~4급은 13개월분, 기능·서무직은 15개월분 이내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에 따른 일부 조합의 자금압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명퇴 신청자가 많은 조합은 자금압박을 피하고 업무차질을 막기 위해 일부 신청자에 대해 명퇴를 만류하거나 명퇴후 임시직으로 재고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오현환 기자 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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