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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 1급 획득
입력1999-08-25 00:00:00
수정
1999.08.25 00:00:00
정두환 기자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정보통신부가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 정보통신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에따라 상당수 건설업체가 인증 획득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대부분 2·3등급에 머물고 있으며 1등급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1등급 예비인증은 준공후 배선·배관·통신환경 등 데이타 전송속도가 초당 100메가비트 이상인 건물에 부여돼 일반적인 아파트가 이를 획득하기는 쉽지 않다.
「가든스위트」의 경우는 설계 당시부터 첨단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각종 기반을 구축해둔 까닭에 골조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예비인증을 신청하고도 1등급을 획득할 수 있었다는 게 삼성측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삼성은 서울 마포구 공덕2지구 재개발등 5개 아파트가 2등급,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 등 3개 현장이 3등급 예비인증을 받아 관련업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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