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이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출자나 대출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자회사는 그 대가로 배당금(출자지분), 이자(차입금)를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과세소득 계산시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나 배당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때문에 소득원천지국의 조세만을 고려한다면 배당보다는 이자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룹 전체적으로는 주식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나 이중과세 해소 여부 등 거주지국의 조세문제도 함께 고려해 전체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즉 다국적기업은 절세전략 측면에서 그룹 내의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자금지원 방법에도 신경 써야 한다. 다국적기업은 그룹 내 자금 지원시 자본금 대신 차입금을 많이 계상함으로써 진출국의 과세소득을 줄이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예컨대 A국ㆍC국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은 원천지국에서 15%의 제한세율로 과세되고 B국ㆍC국 조약상으로는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경우를 보자. A국에 거점을 둔 다국적기업이 C국에 소재하는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할 때 B국의 자회사를 경유한다면 이 다국적기업은 A국ㆍC국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회피, C국에서의 조세부담을 줄이게 된다. 이러한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차입금 거래를 통해 저세율국가로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하는 등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당국은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과소자본세제이다. 과소자본세제는 일정 한도를 넘는 과다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다. 이때 한도는 차입금 대 출자지분비율에 의해 계산된다. 그 목적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비용으로 인정되는 점을 활용,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출자지분을 과소하게 하고 차입을 과대하게 해 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조세부담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과소자본세제를 도입, 다국적기업의 차입금 거래에 적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물론 중국 등 다수의 비회원국도 이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1997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OECD 모델조세협약(주석 24.56)에서도 이를 정당한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과소자본세제와 관련해 다국적기업이 알아둬야 할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요건이 되는 차입금 대 출자지분비율의 허용범위가 각 국별로 다르다는 것이다. 과다차입금에 대한 세법상 규제방법은 특수관계자 간 비정상적 자금대차거래가 있는 경우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방법(영국)과 부채 대 자본비율이 일정한 고정비율(통상 1.5~6배)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하는 방법(캐나다)이 있다. 이 외에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절충형을 채택, 모회사로부터의 차입금이 모회사가 출자한 자본금의 기준배수를 초과하더라도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조건과 동일(유사)하면 그 차입금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둘째,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될 경우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지 기업의 소재지국은 초과이자에 대해 두 가지 방법으로 과세조정할 수 있다. ‘초과이자를 손금부인(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하고 이를 주주에 대한 배당지급액으로 취급하는 방법’과 ‘이자의 성격은 유지한 채 단순히 비용공제만 허용하지 않는 방법’이 그것이다. 모회사의 거주지국의 입장에서도 초과이익을 이자 또는 배당으로 볼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동 거주지국이 원천지국의 과세조정을 인정하지 않고 초과이자를 통상적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면 이중과세가 발생한다. 반면 거주지국이 이자를 배당으로 취급하는 원천지국의 과세조정을 인정하고 모회사 단계에서 대응조정(배당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등)을 해준다면 이중과세가 회피될 수 있다. 셋째,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차입금의 범위이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많은 국가들은 모회사로부터 ‘직접 차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모회사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이나 제3자를 통한 우회차입 등 ‘간접차입’에 대해서도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 전환사채와 같이 채권과 주식의 특징을 섞어놓은 혼성금융상품(hybrid financial instrument)에 대한 각국의 과세방법에 주의해야 한다. 혼성금융상품을 소득의 원천지국에서는 부채로 취급하고 주주의 거주지국에서는 자기자본으로 취급하는 경우 동일한 투자에 대한 대가가 원천지국에서는 비용으로 공제되고 거주지국에서는 비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원천지국에서는 투자의 대가를 배당으로 취급해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고 거주지국에서는 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규정이 없다면 이중비과세(double non-taxation)나 이중과세가 야기될 수 있다. 다국적기업이 자금의 조달방법을 신중하게 사용한다면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절세할 수 있다. 진출국의 고유한 세제의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 기준에 맞도록 재무구조를 설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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