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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대책 이후] 토지 소유형태별 세부담
입력2005-09-01 18:40:19
수정
2005.09.01 18:40:19
토지 거래세 인하혜택 없애<br>취득·등록세율 현행 4.6% 적용… 비사업용 보유세 강화
8ㆍ31 대책의 또 다른 골자는 토지의 불로소득 환수다.
이를 위해 나대지와 외지인 농지ㆍ임야 등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과표를 실거래가로 바꾸고 오는 2007년부터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보유세 역시 이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대폭 강화된다. 토지도 어떤 종류냐에 따라 세 부담이 천차만별이 되는 셈이다.
아울러 토지는 거래세 인하 혜택이 없다. 내년부터 취득ㆍ등록세 세율이 2.85%로 하향 조정되나 이는 개인간의 주택거래에 한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토지의 취득ㆍ등록세 세율은 현형대로 4.6%가 적용된다.
◇일반 토지(주택 부속토지, 상가ㆍ사무실토지 등)=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양도세는 9~36%의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모든 양도세 과표가 실거래가로 바뀌는 2007년 이전까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할 수 있다.
보유세도 현재와 다르지 않다. 일반 토지 등 사업용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40억원 이하면 재산세만 부담하면 된다. 한 예로 나대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했다고 가정해보자. 오피스텔 신축 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됐다. 하지만 오피스텔 신축과 더불어 업무용 토지, 즉 일반 토지로 변경돼 공시지가가 40억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비사업용 토지(나대지ㆍ잡종지 등)=취득ㆍ등록세는 일반 토지와 동일하다. 단 토지 공시지가가 3억원을 넘으면 내년부터 재산세 외에 종부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현재는 6억원 초과부터 종부세를 문다.
나대지ㆍ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는 또 내년부터 양도세 과표가 실거래가로 바뀐다. 세율은 2006년 말까지는 9~36%가 적용되나 2007년 이후에는 60%가 적용된다. 양도차익의 상당수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셈이다.
◇외지인 농지ㆍ임야 등=외지인 소유ㆍ농지 임야는 양도소득세 부문에서 크게 달라진다. 나대지ㆍ잡종지와 더불어 과표가 내년부터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아울러 세율도 2007년 이후부터는 60%가 적용된다.
외지인 범위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혹은 인접 시ㆍ군ㆍ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농지에 대해서는 자경하지 않는 한 양도세 중과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게 과세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시에 거주하면서 시골에 논ㆍ밭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 부담이 현재보다 2007년 이후에는 적게는 3~4배, 많게는 10배 이상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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