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이날 오전 팔래스호텔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동반위의 대·중견기업 외식업 출점 제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협회 관계자는 "협의 대상인 외식업중앙회 측과 합의가 잘 이뤄졌음에도 실무위가 그 동안의 협의 결과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면서 "민간기구인 동반위는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만 해야지 조정안까지 제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불합리성을 알리기 위해 오늘 오후 동반위를 항의 방문한다"면서 "만일 실무위에서 결정된 가이드라인이 27일 동반위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법률자문단을 통해 법적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동반위의 실무위원회에서는 대기업 외식계열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역세권 반경 100m 이내·2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 일반·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역 반경 100m 이내· 1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에만 신규 점포를 각각 낼 수 있도록 결론을 냈다. 동반위는 27일 오전 팔래스호텔에서 본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추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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