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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한 대한전선·LS네트웍스에 과징금 각각 20억원· 6억원 부과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대한전선(001440), LS네트웍스(000680) 등 5개사에 과징금,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3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증권신고서를 거짓기재해 제출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대한전선에 20억원, 대표이사에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증선위는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미등기임원을 검찰고발 조치했다.

증선위는 대한전선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및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관련된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가해졌다.



LS네트웍스는 옵션계약과 관련해 투자주식을 과소 계상하고 증권신고서를 거짓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인에 6억원, 대표이사에 1,0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대한전선과 LS네트웍스에 내려진 과징금액은 5억원을 초과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오는 10일 열릴 제22차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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