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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포지구 신축가구 10% 확대 추진
입력2004-02-23 00:00:00
수정
2004.02.23 00:00:00
고광본 기자
서울시는 `소형평형(전용면적 25.7평 이하) 60% 의무화` 규정으로 재건축이 어려운 서울 반포지구에 대해 60% 기준은 지키되 신축 가구수를 10%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반포지구 재건축조합 대표 3명과 가진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같은 방안을 소개했다. 이 시장은 지난 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형평형이 많은 반포지구는 소형평형 기준 때문에 재건축이 안될 가능성이 많아 소형 기준을 60%에서 50%로 낮춰 달라고 건설교통부와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번에 소형평형 기준도 맞추고 건립가구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반포지구 중ㆍ대형 평형의 건립 비율을 축소, 소형평형을 60% 이상 짓는 대신 최고 285%의 용적률 내에서 총 가구 수를 최대 10% 미만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최대 1만4,100가구까지 신축가구가 늘어나는 대신 평형별 건립규모는 18평 이하와 18∼25.7평이 각 30%, 25.7평 이상은 40% 비율로 조정된다. 진철훈 시 주택국장은 “소형평형 비율을 50%로 낮춰달라는 국회 청원도 부결된 만큼 10% 이내에서 신축가구수를 늘리는 안을 추진 중”이라며 “10%가 넘으면 수도권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나 그 이내는 건교부장관의 승인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측은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나 60% 기준 완화에 대한 여론 등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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