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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 부동산 종합대책/거래관행 어떻게 달라질까] 다운ㆍ이중계약서 작성 어려워져
입력2003-10-29 00:00:00
수정
2003.10.29 00:00:00
문병도 기자
중개업소의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중개업법이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계획 대로 연내에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되면 주택거래 관행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일선 중개업소의 반응이다.
신고제의 위헌 여부를 떠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다운 및 이중계약서가 사라지고
▲가족 명의 등 타인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등의 현재의 거래관행이 실수요 위주로 바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재 토지거래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어도 불법ㆍ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음성적인 거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운 및 이중계약서 어려워 = 주택거래 신고시 신고 금액이 양도소득세, 취ㆍ등록세 등의 세금 과표로 활용된다. 때문에 매도ㆍ매수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현재는 금액을 낮춰 기재하거나, 별도의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래행위가 보편화 돼 있다. 주택거래 신고제가 도입되면 이 같은 다운 및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그만큼 어려워 진다.
◇타인명의 신고 관행도 개선 =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사례가 적잖다. 다 주택에 따른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주택거래 현황에 대해 규제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신고제가 시행되면 이 같은 거래관행 역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시ㆍ군ㆍ구청에서 해당 거래 내역을 보관, 과표로 활용하기 때문에 현재처럼 가족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는 게 쉽지 않다.
◇음성거래는 여전할 듯 = 현재 토지거래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한가지 고려할 것은 토지거래 신고제가 적용된 지역에서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토지거래신고제라도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거래기술(?)이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남rn 개포동의 모 공인의 관계자는 “단기매매를 노린 투기적 수요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고 세금 체계가 완벽히 구축되지 않는 한 음성적인 거래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병도기자 d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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