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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감독 시장친화적으로
입력2008-06-25 17:54:09
수정
2008.06.25 17:54:09
금감원 "감리주기도 현행 6~7년서 3년으로"
고의가 아닌 분식회계에 대한 감독 방식이 시장친화적으로 바뀐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엄중 조치하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친화적인 감독제도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고의가 아닌 가벼운 분식의 경우 자발적인 수정을 유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경미한 분식의 경우 징계 우선이었던 과거와 달리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일단 공시 등을 통해 시장에 알리는 조치를 먼저 취한 후 재발 방지프로그램 등을 가동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하반기 안에 금융위원회와 관련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김 원장은 “심사 감리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도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효과적으로 선별하는 체제를 갖추겠다”며 “현재 6~7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감리주기도 장기적으로 미국 수준인 3년 정도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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