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결권 금지대상株 공시해야

자산5조이상기업 출자총액 초과지분출자총액제한 대상인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출자총액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행사 금지 명령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지대상주식을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의 공시에 관한 고시'를 이같이 고쳐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고시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집단 계열사로 순자산의 25%를 초과하는 출자액을 지정 후 1년 내에 해소하지 못해 의결권행사 금지 명령을 받은 기업은 ▲ 의결권행사금지주식 발행사 ▲ 발행사에 대한 총소유주식수 및 금액 ▲ 금지대상 주식수와 금액 ▲ 대상 주식의 처분, 공시대상사 순자산증가액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 해당기업은 금지명령을 받은 후 10일 내에 공정위에 공시내용을 통지하고 통지한 지 5일 이내에 이를 공시토록 해 회사별 구체적 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출자총액초과주식이 2개사 이상일 때 어느 회사를 의결권금지대상으로 할 지는 해당 기업에 맡기되 공시대상회사가 지정일, 편입일 이후 출자한도를 초과해 취득, 소유한 주식은 공시대상으로 택할 수 없도록 했다. 의결권금지대상으로 공시된 주식은 해당지분을 처분하거나 순자산이 증가해 출자총액한도가 늘어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다른 주식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결권금지명령 시행시기 및 대상에 대해 "매년 4월 기업들의 신고를 받은 후 검토 과정을 거쳐 실제 시정명령은 7∼8월경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관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