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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문책적 경고' 김정태 행장 끝내 퇴진
입력2004-09-10 17:29:26
수정
2004.09.10 17:29:26
금감위 '문책적 경고' 김정태 행장 끝내 퇴진
국민銀 "불만" 법적대응은 "글쎄"
금융정책 코드 맞는 외부인사 유력할듯
꿈 못다이룬 '시장 수호자'
"金행장 중징계 정당" 거듭 강조
김정태 국민은행장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결국 퇴진하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어 국민은행 회계기준 위반 등과 관련, 김 행장에 대한 문책적 경고처분을 확정했다. 현직 은행장에게 문책적 경고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행장은 이번 중징계로 오는 10월 말 행장 임기만료와 함께 행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며 3년간 은행과 보험사 취업이 제한된다.
국민은행은 이와 관련, 13일 이사회를 개최해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에 대한 공식입장을 정리, 발표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지난해 국민은행과 카드 합병 당시 재무 담당이던 윤종규 부행장(개인금융 담당)에 대해 3개월 감봉조치를 취하는 한편 도널드 매킨지 부행장(리스크관리 담당)과 이성남 전 상근감사(현 금통위원)에게는 각각 ‘주의적 경고’ 및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팀장급 직원 3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에는 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취했다.
김대평 금감원 은행검사2국장은 “지난 9일 제재심의위에서 김 행장에 대해 문책적 경고 윗단계인 업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면서 “국민-주택 합병 등의 사유를 참작해 문책적 경고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
입력시간 : 2004-09-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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