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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요율 금융기관별 차등화 필요
입력2002-08-01 00:00:00
수정
2002.08.01 00:00:00
■ 한은,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의 영향과 평가
예금보험요율을 금융기관별로 차별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일 발간한 '금융시시템 리뷰' 8월호의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의 영향과 평가'라는 논문에 따르면 작년 1월 예금보장 한도가 1인당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아진 결과 당초 우려했던 대폭의 자금이동 등 문제는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2000년말 우량은행군의 고액예금 비중은 전년에 비해 6-10%포인트 높아진 반면 비우량은행군은 1.1-6.9%포인트 떨어져 변경된 예금보장한도 시행에 앞서자금 분산이 활발했음을 보여줬다.
반면, 당초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기관의 예금인출 사태나 실물자산에 대한 수요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논문은 분석했다.
논문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예금보험요율을 금융기관 상황에 맞춰 각각 다르게 하고 관련 지표도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또 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과 은행의 표지어음, 양도성예금증서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논문은 아울러 예금보험기금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요율을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금융기관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예보재정의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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