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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환불 접수후 3일내 답변드려요”

6개사 자율규약등 자정노력 강화

판매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G마켓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펴고있는 가운데, G마켓을 포함한 오픈마켓 6개사가 자율규약을 마련, 자정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22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G마켓과 옥션, 인터파크, 엠플, GSe스토어, 다음온켓 등 6개 온라인쇼핑몰 업체는 소비자보호 및 판매자 공정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 ‘통신판매중개자 자율준수규약’을 마련, 내달 15일부터 자정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자율규약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소비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판매자 정보와 원산지, 재료, 규격, AS여부 등 상품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반품ㆍ환불 등 민원 접수 후 3일 이내에 판매자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규약은 소비자 신뢰 회복 이외에 오픈마켓의 고질적 병폐로 알려졌던 ▦타사입점 방해 ▦과도한 수수료 ▦판매대금 정산지연 등 판매자를 상대로 한 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규제조치를 가할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지 1월12일자 16면ㆍ1월26일자 11면 참조 이번 자율규약은 작년 말 온라인쇼핑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오픈마켓 6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합의된 것이며, 오는 27일 규약 선포식을 갖고 관련 전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자율준수협의회가 가동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김진석 사무관은 “이번 자율규약은 그 동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에서 간과됐던 관리자책임을 업계 스스로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라며 “이번 조치가 오픈마켓 소비자는 물론 판매자와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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