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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2백68억 체임/법인재산 압류나서/16개 계열사
입력1997-01-30 00:00:00
수정
1997.01.30 00:00:00
한보철강, (주)한보 등의 연쇄부도 여파로 29일 현재 한보그룹 22개 계열사 중 16개사에서 모두 2백68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는 이날 한보그룹 계열사 중 16개사에서 임금 1백80억원, 퇴직금 22억원, 상여금 66억원 등 모두 2백68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임금지급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한보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가능한 이른 시일내에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행정지도하는 한편 법정관리가 기각될 경우에 대비, 임금채권 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보철강 등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임금채권이 우선 변제돼 문제가 전혀 없다』면서 『그러나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 대비, 관련 계열사의 근로자대표 등 명의로 법인재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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