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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양가족이 있는 연간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와 전세의 40%를 소득공제 받고 보금자리주택에는 5년 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또 내년부터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소득세율이 1%포인트 낮아진다. 아울러 원스톱으로 양ㆍ한방ㆍ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햄버거ㆍ피자 등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TV광고는 오후 5~8시에 방영할 수 없다. 12월부터는 겨울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세제… 에어컨 등 5% 개별소비세 부과 내년 1월 과표에 따라 소득세율이 1%포인트 낮아진다.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소득세율이 16%에서 15%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5%에서 24%로 각각 1%포인트씩 낮아진다. 다만 8,800만원 초과 소득자의 세율은 오는 2012년까지 현행 35%를 유지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소득공제 적용금액은 사용액의 20% 초과분에서 25% 초과분으로 축소되고 공제한도도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저축불입액의 소득공제는 폐지하되 이자ㆍ배당소득의 비과세는 2012년 말까지 유지된다. 국회에서 막판까지 논란을 빚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2009년 말 종료하되 지방투자분에 대해 7%를 공제하도록 변경됐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2년간 유예됐다. 4월부터는 에어컨ㆍ냉장고ㆍ드럼세탁기ㆍTV 중 소비전력량이 높은 제품에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는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 및 공익사업 수용토지에 한해 5%만 공제해준다.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을 지출액의 20%(중기 30%) 세액공제로 확대하고 지방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기간도 10년으로 연장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2010년 말까지 연장하고 고액ㆍ상승체납자 공개 기준을 7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납세 편의를 위해 국세 신용카드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를 소득세 등 5개 세목에서 전세목으로 늘리고 납부금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로, 대상자도 개인에서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로 확대된다. 또 2013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단계적으로 2010년에는 법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 외에 전자세금계산서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교부ㆍ전송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의 5년간 보관 의무를 면제하고 연간 100만원 한도로 교부 건당 1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산업ㆍ농식품… 골목슈퍼를 스마트숍화 지원 1월부터 골목슈퍼가 대형마트ㆍ기업형슈퍼마켓(SSM)등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스마트숍화를 지원한다. 영세점포를 500만원 범위에서 컨설팅하고 1억원 내에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대부업 등록 요건이 4월부터 강화된다.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도 연 60%에서 연 50%로 하향 조정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택창업시스템도 운영해 창업을 위한 업무시스템을 통합ㆍ연계하고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 등록제도도 간소화된다. 농식품 부문에서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부채 기준이 현재 부채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 농어업과 관련된 재해보험을 통합ㆍ일원화하고 보험대상을 20개 농작물, 13개 축종, 1개 어종에서 모든 품목으로 확대한다. 유해식품의 유통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TV자막을 송출하고 산불 과태료 부과를 현실화한다. ◇법무·행정… 모든 민원 온라인 서비스 실시 내년에는 대국민 행정 서비스가 민원인 위주로 강화된다. 담당공무원이 기관 내부자료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민원인으로부터 제출 받지 못하게 된다. 또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민원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민원신청 3,000종과 전자발급 1,000종 등 모든 민원의 온라인화를 추진한다. 특히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관련 민원업무도 한 번에 일괄신청, 처리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제공도 확대 실시한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편의도 강화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이 표준화되고 통일된 온라인 수납체계가 구축돼 종이 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의 ATM에서 온라인으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진다. 또 신용카드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과태료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를 감경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 부모 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에 대해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된다. 한편 현행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체류활동이 제한되던 것을 점수제에 따른 평가를 통해 우수한 역량 보유자는 거주자격을 체류자격으로 변경한다. 국내 특정 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도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국내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영주자격이 부여된다. ◇노동ㆍ환경…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7월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2.75% 인상된 시간급 4,110원으로 올라간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며 직업훈련 참여 기간 중 월 20만원의 '훈련참여수당' 지급을 신설한다. 고령자 취업지원사업도 확대된다.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을 올해 8개에서 내년에는 16개 기관으로 확대ㆍ운영하고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올해 2개소에서 내년에는 최소한 4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2%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안정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해 취업기간 3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2년 미만에서 출국하지 않고 계속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동포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재고용을 신청할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자 변경 재취업기간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환경 부문에서는 벤젠의 대기환경 기준을 연 평균 5㎍/㎥ 이내로 신설해 시행한다. ◇복지ㆍ여성… 인공수정 1회당 50만원 3회 지원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시술비를 3회까지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는 건강보험료를 50%만 납부하면 된다. 1월31일부터는 동일병원에서 한방ㆍ양방ㆍ치과치료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 및 증명 수수료 비용의 고지, 게시가 의무화된다. 심장ㆍ뇌혈관 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줄고 치료재료가 급여대상으로 전환된다. 4월부터는 임신ㆍ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지원액이 20만원에 30만원으로 늘고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5%로 대폭 인하된다. 이밖에 만4세 영ㆍ유아에게도 건강검진이 추가로 적용되고 노인돌봄 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 서비스가 통합돼 한층 원활한 노인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3월부터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실시되고 획일적인 교육과정에서 탈피해 학교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 의무교육이 유치원ㆍ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부동산ㆍ교통… 보금자리 입주자 5년 거주 의무화 4월부터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 대해 5년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거주의무 기간 안에 이전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선매권을 행사해 시세차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분쟁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전국 읍ㆍ면ㆍ동에서도 지적도의 발급을 확대한다. 7월부터는 공사 중 안전점검업체 발주자를 직접 선정ㆍ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상반기부터 시공평가의 신뢰성ㆍ변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 입찰시 반영되는 시공평가의 평가 기준을 정성적ㆍ포괄적 항목에서 100%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경기장 내 문화ㆍ수익시설 설치를 활성화해 다양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설ㆍ추석 등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교통관리를 위한 긴급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월부터는 중부권(청원ㆍ연기) 및 영남권(칠곡) 내륙물류기지의 운영 개시로 수도권(군포ㆍ의왕), 부산권(양산), 호남권(장성)을 포함, 전국 5대권역에서 내륙물류기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고속버스 노선이 적은 중소도시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속도로 환승노선을 확대하고 주말에도 시행한다. 이밖에 자동차 판매 사후관리를 강화해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는 판매일부터 3년 이내에 주행거리 6만㎞를 초과하지 않으면 무상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외의 장치는 2년, 4만㎞로 기준을 강화했다. ◆금융… 대부업체 이자율 최고 50%로 내려 내년에는 금융 분야에도 많은 정책들이 변경 시행된다. 당장 1월1일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기준금액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09년 말까지 3,000만원 이상 거래금액을 보고하던 특례기간이 종료돼 2,000만원 이상 거래로 축소된다. 또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60%에서 50%로 인하되고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및 영업소 게시사항에 연체이자율을 추가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국내 보험사들이 오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앞서 보험가격 산출체계를 국제적 통용방식인 현금흐름 방식으로 개편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다양한 요소를 보험가격에 반영해야 해 보험사 간 가격경쟁으로 소비자들이 저렴한 보험제품을 선택할 기회가 많아진다. 아울러 서민 금융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현재 11개 단일 지방자치단체에서 6개로 개편해 복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또 서민의 원활한 주택금융 공급을 위해 노인복지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에 포함시켜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에는 또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우편환의 요금이 과납 또는 오납될 경우 해당 우체국에서만 반환되던 것이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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