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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김영일 前의원 ‘도청’ 폭로 2일 출석통보
입력2005-11-30 17:03:22
수정
2005.11.30 17:03:22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지난 2002년 대선 직전 국정원 도청자료를 폭로했던 김영일ㆍ이부영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12월2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전직 의원이 출석하면 2002년 11∼12월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했던 도청문건을 누구로부터 입수한 것인지, 도청정보인지 알고서도 이를 공개한 것인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두 전 의원들은 이날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현 수사가) 국가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출두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소환 불응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국회 금감위 국감에서 “국정원 최고위 간부만이 볼 수 있는 자료”라면서 국정원의 도청내용을 공개한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도 이들 전직 의원의 조사를 마친 뒤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권영해 전 안기부장을 재소환해 미림팀의 도청정보를 보고받았는지와 불법 수집된 정보를 외부 권력층에 제공했는지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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