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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회장, KCC 금주중 공정위 제소
입력2003-11-30 00:00:00
수정
2003.11.30 00:00:00
조영주 기자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측은 KCC측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지분 처분 명령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영권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확전 양상을 띠게 됐다.
30일 현대그룹 등에 따르면 현 회장측은 부당거래행위 등을 이유로 KCC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정상영 KCC 명예회장측이 뮤추얼펀드와 사모펀드를 통해 사들인 엘리베이터 지분 20.63%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낼 예정이다.
현 회장측은 이에 앞서 KCC 자회사인 금강종합건설이 지난 8월 매입한 자사주 8만주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지법에 제출했으며 조만간 주식매매 취소 및 주식반환 청구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현 회장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정 명예회장측의 지분은 현재(31.25%)보다 훨씬 낮아져 현 회장측은 지분 구도 역전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KCC의 한 관계자는 “현 회장의 대응방식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작업에 착수했으며 후속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영주기자 y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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