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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카드연체자 4만명 구제

우리은행이 신용카드 연체자 4만여명을 대상으로 최장 5년까지 원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채무를 재조정해주고 원금의 일부와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는 ‘특수채권 분할납부제도’를 4일부터 시행한다. 구제 대상은 우리은행에만 6개월 이상 신용카드 관련 연체가 있는 단독 채무자 4만556명이며 채권금액은 2,449억원에 이른다. 대상자가 우리은행과 원금 분할납부 약정을 맺은 뒤 첫 달 원금을 상환하면 신용불량자 기록이 지워진다. 그러나 분할납부를 3회 이상 못하면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며 연체이자도 모두 갚아야 한다. 우리은행은 분할납부 약정 기간에 성실하게 원금을 갚으면 6개월마다 한번씩 원금 상환을 면제해주고 분할납부를 약정대로 완전히 이행하면 연체이자를 모두 감면해줄 방침이다. 예를 들어 120만원의 연체 원금이 있는 채무자가 1년 분할상환을 선택해 매월 10만원씩 5개월간 갚으면 6개월째는 1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6개월간 10만원씩 완납하면 그 동안 발생한 연체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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