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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내 외국계지사 손실 "임원에 책임"
입력2001-06-04 00:00:00
수정
2001.06.04 00:00:00
日, 일본내 외국계지사 경영손실 "임원에 책임"
"日법무성서 법안추진" 보도에 외국기업 "국제관행위배" 반발
일본의 법무성이 내년부터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계 지사의 임원들에게도 경영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안을 추진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본에 진출해 있는 외국 은행과 기업, 투자자들은 이 법안이 경영손실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 국제적인 관행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외국 기업들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일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외국 기업들이 일본 지사의 임원을 채용하기도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법안이 적용되면 도쿄에 지사(브랜치)를 두고 있는 외국 투자 은행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진출해 있는 일반 외국 기업은 독립법인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은행들은 지사의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
미국 법률회사인 화이트 앤드 케이스의 크리스토퍼 웰스 변호사는 “이번 제안으로 인해 일본내에서 활동중인 주요 외국기업의 경영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일부 일본 관료들은 기업의 임원에게 경영책임을 묻는 국내법을 외국 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오사카(大阪) 법원은 다이와은행의 최고 관리자에게 뉴욕지사에서 입은 대규모 무역적자의 책임을 물어 7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미상공회의소는 일본 법무성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항의서한을 보내고 일본 정부 관료들과 직접 만나 논의할 방침이다.
윤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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