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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6개월 연장
입력2001-05-03 00:00:00
수정
2001.05.03 00:00:00
산은·기은 설비투자자금 외자조달 추진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6월 말로끝나는 임시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 실시된다.
또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기업에 빌려주는 설비투자자금의 규모를 하반기에 외자를 조달해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최근의 경제동향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상반기에 상시 구조조정체제를 본격 작동시키는 한편 설비투자 촉진과 수출시장 다변화,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6월중 종합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6월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기업이 설비투자에 사용한 금액의 10%를 세금에서 빼주는 임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투자세액의 조기 공제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조기 공제제도를 실시하면 법인은 내년 3월에 받게 되는 투자세액 공제를 오는 8월 법인세 중간 예납때 앞당겨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지난 4월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1조원씩 증액해 운용중인 설비투자자금의 소진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하반기에 외자조달 등을 통해 추가로 증액, 기업에 빌려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공동 발의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에는 내부회계 관리시스템의 운용 의무화, 분식회계 등에 대한 제보자의 신분보장, 회생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관리 또는 파산 처리, 법정관리 신청때 정리계획안의 사전제출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에 이동전화 요금의 인하를 추진하고 택시요금,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값 등 지방공공 요금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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