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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노사분규 타결
입력2000-01-04 00:00:00
수정
2000.01.04 00:00:00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노사는 구랍 31일 고용보장 등 현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고 노동자협의회측도 같은 날 이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 합의안을 통과시켰다.사측은 이번 합의에 따라 발전설비 및 선박용엔진 통합법인으로 이관되는 노동자들에게 3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통상임금의 385%를 별도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앞서 민영화 반대 등을 내세워 48일간 파업을 벌였던 한중 노조도 구랍 27일 사측과의 합의로 파업을 종결해 중공업계의 노사 갈등이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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