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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주총 16일 '최다'
입력2007-03-01 17:08:16
수정
2007.03.01 17:08:16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오는 16일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달 27일까지 정기 주주총회 개최를 결의한 931개 상장사 가운데 주총 날짜를 16일로 잡은 기업이 320개로 가장 많았다고 1일 밝혔다. 또 23일에 주총을 개최하는 상장사도 249개에 달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436개) 중에서는 44개사가 9일, 208개사가 16일, 89개사가 23일 주총을 개최한다. 코스닥 상장사(495개) 중에서는 112개사가 16일, 160개사가 23일에 주총 일정을 잡았다.
주총 부의 안건 가운데 정관변경과 관련해서는 사업목적변경 또는 추가가 각각 44개사(유가증권시장)와 101개사(코스닥시장)로 가장 많았고, 상호변경 안건을 상정한 경우는 19개사에 달했다.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한도를 확대하는 정관변경안을 내놓은 기업은 5개였다.
또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하기 위한 정관변경 안건 상정도 활발하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시차임기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내놓았다. 시차임기제란 이사진들의 임기를 서로 다르게 정해 적대적 세력이 과반수의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이사 전원을 한꺼번에 교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경영권 장악을 지연시키는 방법이다.
또 코스닥기업 중에서는 팝콘필름과 라이브플렉스, 시큐어소프트, 케이피티, 옴니텔 등이 초다수 결의제를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케이피티와 옴니텔은 이와 더불어 황금낙하산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초다수결의제는 이사 선임과 해임 등의 결의 요건을 상법 규정보다 까다롭게 하는 것이며, 황금낙하산제는 경영진이 임기 전에 사임할 경우 거액의 퇴직금이나 저가 스톡옵션, 보수 등을 보장 받을 권리를 명시하는 것으로 M&A에 대비한 대표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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