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는 내국인 면세점의 물품 구입한도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도 여행객 면세점 특례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 일부를 개정, 공포했다.
구입한도 기준을 원화에서 미국 달러화로 바꾼 것은 구매한도가 원화 기준이어서 그날그날 환율변동에 따라 상품을 팔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면세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관광객이 보다 자유롭게 면세물품을 구입하게 돼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JDC는 기대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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