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중소기업 인턴이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취업지원금을 받게 되는 등 정부가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해 세제혜택과 보조금ㆍ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선취업ㆍ후진학 제도 활성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 △군 경력단절 해소 △고용 분야 사각지대 해소 △규제개혁 등을 큰 주제로 삼았다.
이 중 선취업ㆍ후진학 대책의 일환으로 독일·스위스처럼 기업의 현장실습 도제훈련과 학교의 이론교육을 연계하는 한국형 직업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시범 도입된다. 해당 학교에는 정부가 훈련장비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관련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도 교재비ㆍ장비임차비 세액공제와 졸업생 1인당 2,000만원씩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차원에서는 18~24세 근로자도 기초생활수급 자격의 소득기준 판정시 근로소득 가운데 2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나머지 소득금액 중 30%도 추가 공제된다. 청년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으로 소득이 생기는 바람에 오히려 기초생활보장 혜택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막자는 차원이다.
이번 대책에는 또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현행 1,000명인 맞춤특기병 규모를 육해공군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군 입대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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