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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체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입력2010-12-08 16:40:25
수정
2010.12.08 16:40:25
대부업체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가 도입된다. 불법·과장 광고로 인해 충동적 가계부채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대부업 광고를 유도하기 위해 광고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광고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계자율적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어린이나 청소년 시청 시간대나 방송 채널에는 대부광고 방송을 자제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대부업 광고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여부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만드시 등록된 전화번호를 광고 전화번호로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상호, 전화번호, 이자율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도 방송광고 노출시간을 전체 광고시간의 5분1이상, 생활정보지 광고는 중요사항의 글자 크기가 해당 광고 최대 글자의 3분의 1 이상노출하도록 규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소금융 즉시 대출, 금융권 추천회사, 신용불량자 대출가능 등 소비자가 현혹되기 쉬운 문안에 대한 구체적 예를 제시할 계획이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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