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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 급류 사망' 국가 60% 책임"
입력2006-01-03 09:16:42
수정
2006.01.03 09:16:42
하천 산책로를 거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시민에게 하천 관리 지자체가 손해의 60%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5부(서기석 부장판사)는 집중호우로 불어난 홍제천의 산책로를 거닐다가 둑 배수구에서 쏟아진 급류에 휩쓸려 숨진 김모(당시 46세)씨의 유족이 서울시와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2억7천64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집중호우로 하천과 둑 사이 산책로에는 배수구를 통해 하수가 뿜어져 나올 수 있는데도 피고가 이에 대비한 안전시설이나 안내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사고 당일 예상을 넘는 집중호우가 내려 배수구로부터 물이 뿜어져 나온 것이므로 불가항력이라고 면책을 주장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철 집중호우가 예상키 어려운 정도의 기상이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책로는 언제라도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지만 이것도 하천구역의 일부이므로 비가 내려 물이 불어날 수 있는데 비가 잠시 그쳤다고 산책로로 내려간 것은 위험을 간과한 망인의 과실"이라며 피고측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씨는 집중호우 기간인 2003년 8월 24일 오후 아내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 산책로를 걷다 둑에 설치된 배수구에서 갑자기 물줄기가 쏟아지면서 휩쓸려 실종됐다가 9월초 강화도 해상에서 익사체로 발견됐고, 이에 유족들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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