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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콤에 옮겨간 온세통신 직원들 전직금지 못해"
입력2005-11-25 18:21:42
수정
2005.11.25 18:21:42
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온세통신이 자사 직원의 전직과 관련, 파워콤과 파워콤으로 이직한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파워콤은 25일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온세통신이 파워콤과 이 회사로 전직한 직원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파워콤으로 이직한 직원들 다수가 개별적 스카우트 방식이 아닌 경력직원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다른 회사 출신 경력직원들과 함께 입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할 목적으로 전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고 파워콤은 전했다.
또 “법원은 온세통신이 파워콤과 파워콤으로 이직한 직원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소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워콤으로 이직한 직원들에 대해 전직 금지를 명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온세통신은 지난 9월 말 “일부 핵심부서 직원들이 파워콤으로 이직함에 따라 영업기밀이 누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파워콤과 이 회사로 이직한 직원들을 상대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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