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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경매제 연내 시행 '가물가물'

방송법 개정싸고 정치권 공방 지속··· 이달 국회 통과 불투명<br>MVNO 사업자 지정도 어려울듯


주파수 경매제와 가상이동통신망(MVNO) 사업자 지정 등 주요 방송통신 정책들이 연내 시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송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성 접대' 파문이라는 돌발악재까지 터지면서 관련 법안의 4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가 현재 국회에 제출한 방송통신 관련 법률들은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모두 7개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지난해 11월 또는 올 1월 국회에 제출된 것이지만 인터넷주소자원법 1개를 제외한 6개 법안이 아직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관련 업계는 이들 법안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에다 '청와대 성 접대' 파문이라는 돌발 변수까지 겹치면서 법안이 언제 상임위에 상정될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 때문에 법안 상정을 걱정했었는데 성접대 파문으로 혹이 하나 더 생긴 셈"이라며 "이번 국회에도 (법안 통과가)틀린 것 아니냐는 게 솔직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을 때의 후유증이다. 전파법의 경우 이번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주파수 경매제의 연내 시행은 사실상 물건너가게 된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등 사후조치에만 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연내 시행되려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 특히 5월 및 6월 국회때는 미디어법이라는 암초가 버티고 있어 그 외의 법안은 다루기가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따라서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주파수 회수 재배치 계획과 1Ghz 이하의 저주파수 경매를 통해 배치하겠다고 했던 방통위의 정책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매제를 준비 중이던 이동통신업체들도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가능성도 높다. 이동통신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던 MVNO와 이용약관 인가제 개선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지난 2007년부터 재판매 사업을 준비해 온 사업자에게는 입법 지연에 따라 사업차질을 볼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이외에도 ▦신규융합서비스의 도입(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광고 사후심의(방송법) ▦도메인 등록 실명제(인터넷주소자원법) ▦개인정보 누출 통지 의무화(정보통신망법) ▦방통위 정무직 사무총장제 신설(방통위 설치법) 등도 당분간 빛을 보기 힘들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안들은 정치적 사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규제완화 또는 신규서비스 도입을 위한 것"이라며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정책 지연에 따른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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