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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 코오롱CI 前임원 기소
입력2005-04-17 17:09:24
수정
2005.04.17 17:09:24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는 16일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행위인 ‘매매거래 유인’ 등을 목적으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전코오롱CI 임원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투자펀드 대표 최모씨를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또 종업원의 위법행위가 생겼을 때 법인도 함께 처벌토록 한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FnC코오롱은 벌금 12억원, 코오롱CI는 벌금 8억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1년 1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407회에 걸쳐 코오롱상사 및 FnC코오롱 주식 273만여주를 고가매수 주문하고 703회에 걸쳐 375만여주를 매수주문하는 등 통정매매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다. 검찰은 시세조종 결과 코오롱상사의 주가가 2001년 10월말 주당 2.635원에서 11월말 3,400원으로 올랐고 FnC코오롱 주가도 2001년 12월말 6,500원에서 한달여만에 1만850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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