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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깨웠다'며 홧김에 성매매 자진 신고
입력2006-06-05 15:51:19
수정
2006.06.05 15:51:19
30대 회사원이 성매매를 한 다방 여 종업원으로부터 '약속했던 금액에 비해 만원이 부족하다'는 항의와 함께 잠을 깨우는 데 격분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 이모(31)씨를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이씨는 이날 오전 2시쯤 광주시 북구 우산동 한 모텔에서 다방 여종업원 박모(18)양에게 현금 12만원을 건네고 성 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4시간 뒤 박양이 모텔로 다시 찾아와 '건네준 돈이 12만원이 아니라 11만원으로, 약속했던 금액에 비해 만원이 부족하다'며 잠을 깨우자 홧김에 112 신고를 해 현장에서 함께 경찰에 연행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처벌받을 것을 알고 있었으나 잠을 깨우는 것에 너무 화가 나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돈을 받고 성 관계를 가진 박양과 다방업주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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