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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비상장주 평가(기업매매중개실)

◎주식매매 관련 실거래가 기준 계산세법은 주식매매와 관련한 상속과세시 실질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시가주의 평가방식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1주당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수익환원율(15%)>]/2】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 중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재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시행령에 따른 자산가액은 장부상 자산총액에다 평가차액 및 법인세법상 유보금액과 유상증자등을 추가로 계산하여 가산하고, 이연자산 및 환율조정차 와 증자일전의 잉여금의 유보금액을 감산하여 산정한다.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이란 법인세 결의서중 자본금과 적립금조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중 자본금과 적립금조서상의 유보액을 말하며 유형고정자산등 취득가액이 부인되어 시가등에 의거 평가할 경우 감가상각비 시부인액 및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액은 제외된다. 부채총액 또한 장부상 부채총액에다 상속개시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농특세·주민세 및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 그리고 퇴직금 추계액 등을 계산하여 가산한다. 이와함께 환율조정대계정(평가기준일 1987.1.1이후부터 적용)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수출손실준비금 등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지원 준비금 및 대손충당금·보증채무 등을 감산하여 산정한다. 이런 식으로 가감하여 산정된 순자산가액에다 영업권가액을 추가함으로서 영업권을 포함한 실질순자산가액이 결정된다. 영업권가액은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50%>-<상속개시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율이 정하는 율>]×개시일 이후의 영업권 지속연수(5년)를 계산하여 산정한다. 이 가운데 3년간의 평균순이익은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 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3년미만일경우 실질 연수로 계산한다. 또 총리부령이 정하는 율은 정상이익율 10%를 적용하고 총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을 적용한다. 이렇게 계산한 가액이 부수(-)이면 영업권가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박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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