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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車 우발채무처리 난항

삼성자동차 채권단과 삼성물산간의 우발채무 처리문제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은 『삼성물산의 대주주 지분은 계열사 지분 모두를 합쳐도 15%에 불과하고 외국인이 25%, 기관과 소액주주들이 나머지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액주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손실을 투자자에게 넘긴다면 법적인 대응도 고려할 것』이라고 주장 현재 채권단측은 법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중재안을 따를 경우 회수 금액이 너무 적어 매각의 의미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 삼성물산측은 동의여부 제출시한인 15일까지 최종결정을 미루고 있다. 그러나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은 『이미 법적인 판결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정치적인 논리로 다시 협상에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 이번 중재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삼성물산측도 그동안 『공익채권을 포기하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다 대표소송제까지 도입되면 약 3,300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우려를 표명 지난 11일 부산지법은 법정관리인을 통해 삼성차의 매각대금을 채권단이 가지고 있는 채권잔액인 5,000억원과 원금기준 채권 2,183억원의 비율로 나누는 중재안을 제시, 양측이 15일까지 법원에 동의여부를 제출하도록 했다. 최원정기자BAOBAB@SED.CO.KR 입력시간 2000/04/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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