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관계자는 “최 회장은 확정된 사건 외에도 법인과 함께 고발된 사건이 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며 “진행되는 사건이 없으면 변호인 접견을 신청조차 못 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른 횡령사건 재판에도 최 회장이 관련돼 있어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한다. 기업의 횡령 자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최 회장이 고발한 사건이다”며 “특정한 접견실을 독차지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접견을 신청한 대로 방을 배정받아 사용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교도소 면회실의 특혜 사용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운영 규정을 보완하고 철저한 단속을 하기로 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접견 방식 등에 비춰 변호사 접견권의 남용 소지가 있는 만큼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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