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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코닥 카메라폰 특허소송관련 크로스 라이선스 기본조건 합의
입력2009-12-24 17:11:57
수정
2009.12.24 17:11:57
삼성전자는 코닥사와의 카메라폰 특허소송과 관련해 양사 간 크로스 라이선스(Cross License) 계약 체결 기본 조건에 합의하고 세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코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과 삼성전자가 코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등 양사 간에 진행 중인 모든 특허소송은 기각되거나 취하될 예정이며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은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닥은 지난 2008년 11월 삼성전자의 카메라폰이 자사의 디지털카메라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한다며 미국 ITC에 삼성전자를 제소했으며 ITC는 예비판결에서 삼성전자 카메라폰 일부에 대해 특허침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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