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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수산물 불법 반입 정보 요구
입력2002-05-24 00:00:00
수정
2002.05.24 00:00:00
정부, 명태 특별쿼터와 교환 검토러시아가 자국 어선들의 불법 수산물 교역과 조업을 막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 관련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러시아 어선의이름과 어획물 종류, 교역 내역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자고 요청해왔다.
해양부는 그러나 상세한 민간 교역 정보를 타국 정부에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침해 등의 시비가 일 수 있고 관세청 등 다른 기관과의 협의도 필요해 다음달 중순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국내에 외국산 수산물이 불법 반입되는지 여부는 공식적으로확인된 바 없다"면서 "국제 관례와 국익 등을 따져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측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러시아 정부로부터 조업 쿼터를 배정받은 수산업체들이 실제 조업 능력에 맞춰 입어료 입찰에 응하게 돼 전반적인 입어료가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러시아측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명태 특별쿼터를 따내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는 자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수산자원 부족과 함께 해마다 엄청난 세금누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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