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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ABC] 그린벨트 해제지역 건축

[부동산ABC] 그린벨트 해제지역 건축 그린벨트 해제지역들에는 어느 범위까지 건축행위가 허용될까. 올해부터 그린벨트 해제작업이 본격화함에 따라 해당지역의 건축허용범위가 주목되고 있다. 건축제한은 곧 투자가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 서울시의 경우 작년말 우선해제대상 15곳중 13곳의 경계선을 확정하면서 각 지역별로 세(細)분류된 주거지역 기준을 적용, 구체적인 건축범위를 밝혔다. 서울시내 그린벨트중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은평구 진관내ㆍ외동과 구파발동의 경우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다. 제1종주거지역의 건축허용범위는 건폐율 60%, 용적률 150%. 예컨대 100평짜리 땅의 경우 바닥면적 60평, 연면적은 150평까지 지을 수있다. 강남구 자곡동 못골마을, 율현동 방죽1마을, 세곡동 은곡마을 등 이미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이뤄진 곳은 이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는 1종 전용주거지역(건폐율 50%, 용적률 100%)으로 지정된다. 해제의 실익이 거의 없는 셈이다. 이밖에 나머지 해제대상지역들도 대부분 1종 전용, 또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 해제에 따른 고밀도 개발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두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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