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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債 4,748억 28일 현금 상환
입력2002-03-27 00:00:00
수정
2002.03.27 00:00:00
차환발행 동의안 지연으로국회의 차환발행동의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28일 1,088억원의 예보채가 현금으로 상환된다.
2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야당이 지난 26일까지 선(先)국정조사일정 합의를 주장하며 올해 만기 도래하는 예보채(4조5,000억원)의 차환 발행에 대해 동의하지 않자 예보는 28일 만기분(1,088억원)과 오는 30일 만기분(3,660억원) 4,748억원을 전액 현금 상환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상환분은 예보의 보유자금으로 감당할 수 있고 국고채금리도 오른 것을 감안할 때 아직 '디폴트' 우려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당초 우려했던 충격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별도 관리하는 예보료 수입분도 구조조정자금 투입으로 그리 넉넉하지 않아 상반기 만기도래분을 모두 현금상환할 경우 현금이 바닥나 예보채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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