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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담배社 흡연피해배상 초긴장
입력2000-04-09 00:00:00
수정
2000.04.09 00:00:00
김호정 기자
플로리다 지법 "146억 지급"에 집단소송 봇물예상미 플로리다주 지방법원 배심은 흡연자 3명이 5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담배회사들에게 총 1,270만달러(약 146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7일 평결했다.
흡연이 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특히 이번 평결은 현재 플로리다주에서만 50여만명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총 3,000억달러의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담배회사들은 항소방침을 명확히 하는 한편 주정부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작업을 펼치고 있다.
배심원들은 이날 평결에서 각각 40년, 29년간 담배를 피우다 폐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두 여성에게 690만달러, 후두암을 앓고 있는 34년 흡연경력 남성에게는 580만달러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수주일내에 재판을 열어 배상금과는 별도로 담배회사가 지불해야 할 벌금을 결정할 방침이어서 담배회사들의 손실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플로리다 법원은 지난해 7월에도 5개 담배회사와 2개 담배관련 단체가 암, 심장질환 등 29개 질병을 일으키는 위험하고 중독성 있는 제품 생산을 공모했다고 평결했다.
흡연반대단체인 「담배 없는 아이들」의 매트 마이어스 회장은 이날 『이번 평결은 법원이 담배회사의 유죄를 인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재판이 담배회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벌금산정 단계로 넘어갔다』고 평가했다.
담배회사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흡연피해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6차례나 패소했던 담배회사들은 2심에서 3차례 판결을 뒤집었으며 2건은 항소중, 나머지 1건은 지법에서 다시 재판을 벌이고 있다. 지금껏 한 푼의 손해배상금도 물지 않은 셈이다.
주정부를 대상으로 한 담배회사들의 로비작업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5일 미국에서 담배생산량이 가장 많은 노스 캐롤라이나주는 담배회사가 지불해야 할 벌금이 총 2,500만달러를 넘지 못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버지니아, 조지아 및 켄터키주 역시 유사한 법안을 이미 승인한 상태.
담배회사쪽 변호인인 댄 웹은 이날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 우리가 승소할 것으로 믿는다』며 『법원이 무차별적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호정기자GADGETY@SED.CO.KR
입력시간 2000/04/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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