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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 획득 지원
입력2001-07-24 00:00:00
수정
2001.07.24 00:00:00
중소기업청(www.smba.go.kr)은 하반기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총 30억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이 사업은 수입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이 없어 수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제품시험ㆍ검사, 수정ㆍ보완, 공장심사준비 등 기술지도를 받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고 70%까지 700만원 한도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600개 업체로 희망업체는 다음달 3일까지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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