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담뱃값 인상발표 이후] 도소매인 매입량 측정방법 없어

매입 4% 이상 늘면 5000만원 벌금 매긴다지만…

제조사 반출량 통제 그나마 유일한 방법

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사재기하는 제조·판매업자와 도소매인 등에 최고 5,000만원을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하지만 도·소매인의 사재기를 적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도 없는데다 일반 소비자의 사재기를 막을 방법은 아예 없어 당분간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매점매석 행위란 제조·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가격인상 이전에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평균 담배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된다. 올해 반출 실적이 1억개비 이상인 업체는 매월 반출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올해 1∼8월까지의 월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고시를 위반한 게 된다. 사실상 종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반출하거나 사들이면 매점매석 행위가 된다는 의미다.

문제는 반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와 달리 도·소매인의 월평균 매입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점이다. 매입 이후에 정당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적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도·소매인들의 평균 매입량을 측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며 "유통 단계의 상부구조인 제조업체 등의 반출량을 통제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더욱이 개인의 사재기는 강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다. 담배를 팔지 않으려는 소매업자와 이를 대량으로 사려는 일반 소비자 간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 제조업체 등 관련기관에 고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매점매석 행위를 막겠다"며 "도·소매인의 경우 고시 시행 이후 매점매석 움직임이 보인다면 국세청·공정개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직접 조사·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