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0만원이상 현금거래도 보고
입력2004-07-20 17:01:59
수정
2004.07.20 17:01:59
우리당, 대상 대폭 확대추진…파문일듯
열린우리당이 금융거래보고 의무화 대상을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크게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또 불법적인 돈세탁을 규제하기 위해 대외 금융거래로 한정됐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권이 국내 금융거래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돈세탁방지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하기로 했다.
우리당 정책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20일 “5,000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발생하면 FIU에 보고하는 현행법 규정이 당초 불법적인 돈세탁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보고 대상 및 계좌추적권 확대 등 몇 가지 내용을 개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특히 FIU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만 제공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과 선관위가 정치자금과 관련된 돈세탁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해당 정치인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도록 한 규정을 각각 삭제할 방침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