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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 발행때 금리·규모 등록해야

금융위, 법률제정안 입법예고<br>담보가치 분기별 공시 의무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려면 금리ㆍ만기ㆍ규모 등 발행계획과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을 금융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또 분기별 1회 이상 담보의 현재가치를 점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채권처럼 우량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발행기관이 파산해도 투자금을 건질 수 있고 담보가치가 부족하면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에 대해 이중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발행기관은 조달 자금의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장기ㆍ고정금리 대출의 재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단기ㆍ변동금리 중심의 현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커버드본드 발행 규모는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의 8%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잠정안 4%) 내에서 가능하다.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총 자산은 2,049조원. 은행들이 모두 커버드본드 발행에 나선다고 가정하면 총 82조원의 자금을 커버드본드로 조달할 수 있는 셈이다. 발행기관은 1,000억원 이상 자본을 갖추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를 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은행ㆍ정책금융공사ㆍ주택금융공사 등이 해당한다.



커버드본드의 담보로 제공되는 기초자산집합은 ▦기초자산(담보인정비율(LTV) 70% 이하의 적격 주택담보대출, 국가ㆍ공공기관 대출, 국공채) ▦유동성자산(현금, 만기100일 이내 양도성예금증서(CD)) ▦기타 자산(기초자산의 회수금, 파생금융거래 채권)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자산의 최소담보비율은 105%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위는 발행기관이 커버드본드 발행과 상환에 대한 리스크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발행기관에 자료제출 요청 및 조사권한을 가지며 필요하면 업무개선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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