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채권처럼 우량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발행기관이 파산해도 투자금을 건질 수 있고 담보가치가 부족하면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에 대해 이중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발행기관은 조달 자금의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장기ㆍ고정금리 대출의 재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단기ㆍ변동금리 중심의 현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커버드본드 발행 규모는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의 8%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잠정안 4%) 내에서 가능하다.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총 자산은 2,049조원. 은행들이 모두 커버드본드 발행에 나선다고 가정하면 총 82조원의 자금을 커버드본드로 조달할 수 있는 셈이다. 발행기관은 1,000억원 이상 자본을 갖추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를 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은행ㆍ정책금융공사ㆍ주택금융공사 등이 해당한다.
커버드본드의 담보로 제공되는 기초자산집합은 ▦기초자산(담보인정비율(LTV) 70% 이하의 적격 주택담보대출, 국가ㆍ공공기관 대출, 국공채) ▦유동성자산(현금, 만기100일 이내 양도성예금증서(CD)) ▦기타 자산(기초자산의 회수금, 파생금융거래 채권)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자산의 최소담보비율은 105%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위는 발행기관이 커버드본드 발행과 상환에 대한 리스크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발행기관에 자료제출 요청 및 조사권한을 가지며 필요하면 업무개선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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