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도금·잔금등 집단대출 입주후도 DTI적용 안해"
입력2009-09-07 17:42:37
수정
2009.09.07 17:42:37
금융감독원이 7일 집단대출의 경우 아파트 입주 이후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다고 공식 해명했다. DTI는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해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을 결정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이날 "DTI 규제가 기존의 강남 3구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지만 아파트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 대출 등 집단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어 "집단대출은 아파트 입주 이후에도 개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지 않는다"며 "DTI 확대에도 분양 아파트 입주자는 영향을 받지 않다는"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해명은 집단대출이더라도 입주 이후에는 개별 주택담보대출로 바뀌면서 DTI를 적용해 대출 한도가 낮아지고 금리도 높아져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근거없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DTI 규제 확대로 금융권의 편법 대출 영업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편법 영업을 막기 위해 앞으로 대출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밝혔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