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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 등록기준 하향조정
입력2002-09-27 00:00:00
수정
2002.09.27 00:00:00
재경부, 대출잔액 5,000만원이상으로
오는 10월27일 대부업법 시행으로 각 시도에 등록해야 하는 사채업자 기준이 대부잔액 5,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여신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은 최고이율(66%)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권별로 정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27일 대부업법 시행령을 이같이 수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박재식 재경부 보험제도과장은 "대부잔액 기준이 높은 점을 사채업자가 악용해 탈법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을 낮추는 한편 대부잔액, 대출거래 상대, 광고 여부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대부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회사가 연 20%가 넘는 연체이자율을 부과할 경우 대출이자율의 1.3배를 초과하지 못했던 규정은 일률적인 이자상한선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없앴다. 대신 금감위가 연 66% 내에서 금융권별로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정하도록 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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