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에이즈 감염 알고도 출산 아이도 감염 국내 첫확인
입력2003-10-19 00:00:00
수정
2003.10.19 00:00:00
임웅재 기자
부모가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임신을 하는 바람에 태어난 아이도 에이즈에 감염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
19일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지난 90년 4월과 5월 각각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A씨 부부는 에이즈 감염 상태에서 아기를 가져 93년 1월 여자 아이를 낳았다.
A씨 부부는 이 여아에 대한 에이즈 검사를 계속 거부하다 지난 8월 검사를 한 결과 현재 만 10살인 이 아이도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판정됐다.
국내에서 에이즈가 부모로부터 신생아에게 수직감염된 사례는 지난 9월말까지 모두 5건 있었지만, 부모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출산한 경우는 A씨 부부가 처음이다.
현행 에이즈 예방법에는 보건당국이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강제할 근거가 없으며, 에이즈 감염자가 임신 사실을 보건당국에 통보할 의무도 없다.
보건원의 전병율 방역과장은 “부모 또는 엄마가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에서 아이에게 수직 감염될 가능성은 평균 25% 정도”라면서 “부모가 감염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수직감염을 피하기 위해 임신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