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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세무조사 4년마다 실시

국세청, 개혁안 발표

국세청이 대기업 세무조사를 4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고정해 세무조사의 예측성을 높이는 한편 주요 간부직을 외부에 개방, 세무조사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제기된 지방청 폐지, 세무서 통폐합 등 조직 통폐합은 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14일 서울 수송동 본청 대강당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기업은 4년 주기의 세무조사 실시, 중소기업은 신고성실도에 따른 조사대상 선정 등 세무조사의 기본원칙을 확립해 국세청 세무조사의 예측성을 높였다. ‘크레믈린’으로 불리는 국세청의 폐쇄성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관, 전산정보관리관, 신설되는 납세자보호관 등 3대 직위를 외부 인사에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의 고질적 비리 척결을 위해 감사ㆍ감찰을 총괄하는 감사관이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로 채워져 임기를 보장 받으며 독립성을 갖고 활동하도록 했다.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도 민간이 다수인 국세행정위원회도 설치했다. 국세행정위는 세무조사 운영방향, 세원관리 관련 주요 사항,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 서비스 개선방안을 심의해 국세청장에게 권고한다. 또 신설직인 납세자보호관이 외부 인사로 충원돼 세무조사 견제권을 본격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보관은 조사해 타당할 경우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시키거나 조사반 교체 및 직원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청 조사 조직을 관리와 집행부서로 이원화해 내부 견제는 강화하고 조사권 남용은 방지했다. 국세청 조직개편은 본청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하는 데 맞춰졌다. 본청의 납세지원국과 법무심사국을 합쳐 징세법무국으로 단일화했으며 향후 본청의 기능을 정책기획 위주로 재편해 조직과 인력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거론된 지방청 폐지, 조사청 신설, 세무서 통폐합 등은 배제됐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오늘 이후로 과거 외부에서 제기된 개편안은 거론하지 말자”고 말했다. 백 청장은 또 인사청탁 근절을 위한 인사위원회 설치와 인사권의 지방청장 대폭 이양을 약속했으며 ▦세금신고 사전 작성 서비스 도입 ▦모든 세금 문제를 한번에 처리하는 ‘1인 1세무계정’ 개설 등 세정 서비스를 쇄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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