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매년 10건 안팎에 머물던 신규 소송 건수가 올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벌써 20건을 넘어섰다. 여기에다 저축은행 사태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18일 금융위원회의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지분 매각 명령 이후에는 추가 소송도 예상된다. 연말이 되면 30건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하고 있다. 말 그대로 소송에 바람 잘 날 없는 금융 당국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17일 "몇 년 전부터 제기돼온 것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수만도 27건에 이른다"면서 "소송 건수가 늘고 피해보상처럼 민감한 것도 많아져 소송비용도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피소된 건수는 지난 2009년에는 11건, 2010년 10건이던 것이 올해 10월까지는 21건으로 늘었다. 소송의 내용도 피해보상 등 무거운 내용이 많아지면서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도 예년처럼 소송관련 예산을 6,000만원 책정했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소송으로 예산을 모두 소진했다. 금융위의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해 임시방편으로 다른 쪽 예산을 가져다 사용하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송 관련 예산의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소송관련 예산을 5억5,0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다만 5억5,000만원도 저축은행 소송 관련된 일시증액이 4억5,000만원을 차지하고 상시 예산은 1억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예산증가는 예년에 비해 4,000만원에 그쳤다. 금융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정책만 하는 부처와는 달리 심판 등도 하는 곳인 만큼 소송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더구나 중요한 소송은 로펌에 맡길 수밖에 없는 만큼 소송 관련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력도 부족하다. 소송 관련 전담 변호사는 2명. 부족한 인력은 관련 산하기관에서 파견을 받아 충당하고 있다. 소송의 내용도 천차만별이다. 금융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피해자 소송에서부터 민원처리가 불친절한 것에 대한 소송 등 그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면서 "변호사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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