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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법 통과 안돼도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韓부총리, 외평채 10억弗발행연기 시사

"중개업법 통과 안돼도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韓부총리, 외평채 10억弗발행연기 시사 • 양도세 실거래가 과제 5대 쟁점 • 하반기엔 경기 살아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오는 2007년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를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도 2007년부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계획은 추진한다”며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행정비용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지만 국세청 등이 실거래가 과세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거래가 과세는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과표를 합리화하고 현실화하는 것인 만큼 정치권도 협조해줄 것으로 본다”며 법 통과를 자신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최근 불안한 대외여건 등과 관련해) 당초 예정됐던 10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적정외환 보유 문제와 대외여건 등을 감안해 발행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을 상당 기간 늦추기로 했다”고 언급, 하반기 이후로 발행시기가 늦춰질 것임을 시사했다. 경기와 관련해서는 “성장률이 상반기에는 낮아도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 수준(5%)에 가까워질 것”이라며 “경제성장률 목표치(5%)를 바꿀 단계는 아직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는 경기회복을 위해 내리고 대신 행정과 세제로 공백을 메우면서 공급을 늘려나가는 정책조합을 실시할 것”이라며 “지금은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7월부터 500원 인상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물가 등을 점검해 예정대로 인상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보건복지부 등과 인상시기를 협의하겠다”며 “담뱃값이 인상되더라도 경제성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지만 물가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5-05-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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